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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무료견인, 알아두면 좋습니다.

  • 등록일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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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타다보면차량 고장이나 사고로 인해 견인이필요해지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아직 이런 경험을 겪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긴급한 상황 고속도로 무료견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이 나게되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당황을 하게 됩니다.

보통 개인 보험사를 통해 사고 접수를 한 이후에 사고 현장에서 그대로 기다리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고속도로의 경우 빠른 속도로 많은 차량이 주행하기 때문에 한자리에서 서서 기다리게 되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칫 2차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견인은 필수로 해야합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속도로 무료견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긴급견인 서비스는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고장으로 인하여 갑자기 멈추게 되거나 할 때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난 곳으로 안전하게 현장을 빠져나와 가까운 안전지대라 할 수 있는 휴게소,

졸음쉼터, 톨게이트까지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지대 이용만 무료일 뿐 정비소까지의 이동은 본인 부담으로 처리를 해야하는데요.


보험회사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현장에 보험사를 직접 부르는 것보다 훨씬 금액을 절약해볼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무료견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고속도로 무료견인 24시간 365일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의가 가능하며 ARS 활용

정보제공이나 SMS 문자 서비스, 상담사 전화상담 등 다양한 방법들로

서비스를 이용해보실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고속도로에서 운행 중 차량 고장이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비상등을 켜고 갓길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요.


차량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제자리에서 2차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고 밖으로 대피한 이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신고를 해야합니다.


차량의 후방 100m 위치에 안전삼각대를 세워 주변 차량에게 사고가 났음을 알린 후 차량들이 피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고 특히 어두컴컴한 밤이나 안개가 낀 날에는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차량에 불꽃

신호기 등을 준비해 놓고 함께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고속도로 무료견인 서비스이용 방법과 사고가 났을 때 대처를 해야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운전을 할 때도 물론이지만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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